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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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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법 제23조 (편성의 자유와 책임)

제23조 (편성의 자유와 책임)

①종합유선방송의 편성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를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②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자의 대표자는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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