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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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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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4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9. 4. 시행현행
- 법률 제6137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4032호, 1988. 12. 26. 제정, 1988.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2025. 5. 3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판단 가. 판단기준 1)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B)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다(방문진법 제1조).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편성에서의 차별금지, 기본권의 옹호와 알 권리의 신장 등을
헌법재판소 2012헌마2712013. 9.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가.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나.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후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방송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6헌마352)의 기속력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