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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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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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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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