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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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