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7조 (총장)
제7조(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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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85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1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936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7. 25.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310호, 1980. 12. 31. 제정, 1980.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국과학기술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는데(같은 법 제6조 제1항), 총장(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4항), 이사 및 감사(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항)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며, 위 장관은 위 승인을 위하여 미리 교육부장
국과학기술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는데(같은 법 제6조 제1항), 총장(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4항), 이사 및 감사(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항)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며, 위 승인을 위해서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