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7조 (총장)

제7조(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