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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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85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1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936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7. 25.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310호, 1980. 12. 31. 제정, 1980.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학사에 관한 세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