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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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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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7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현행
- 법률 제9107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4580호, 1993. 8. 5. 제정, 1993.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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