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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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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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