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 (학위과정 등)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470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4. 10. 22.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77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7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9107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351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4580호, 1993. 8. 5. 제정, 1993. 8.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