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0조 (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광주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937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현행
- 법률 제4580호, 1993. 8. 5. 제정, 1993.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3인과 총장은 당연직이사로 본다(광주과학기술원 정관 제14조 제1항 단서). 광주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같은 법 제10조), 광주과기원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같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5832021. 12. 9.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위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이는 종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