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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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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09.4.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256352011. 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 여기에서 전담부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기술개발촉진법령상 기업부설연구소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구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는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 제품 ·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고,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2732010. 7. 2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상 전담부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는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사법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

서울고법 92구135871993. 6. 30.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개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1991.12.3. 피고에게 국산신기술개발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4,5호, 제8조의2, 그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개발내용 및 기술수준, 생산 공정 및 기술의 고도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상공부, 교통부, 환경처,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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