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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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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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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649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체, 정부투자기관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기술사법 제3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 건설공사의 현장에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헌법재판소 2000헌마81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1.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헌법재판소 93헌마159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정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있어서의 기술사확보의무화조치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기술사법 제3조 제1항등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기술사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대전제로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가자격면허에 불과하고, 기술사법은 위와 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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