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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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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3.3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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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7145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161호, 2014. 1. 1.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1431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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