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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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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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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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