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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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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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현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1431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5두606172016. 8. 30.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5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조금 사업 폐지 또는 중요재산 양도 등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은 사후승인도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조례 공포 당시에는 진주의료원의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누115292015. 12. 2.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