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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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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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현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1431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