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고에의 귀속)
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3.31>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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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7152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 법률 제9826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원고가 이 사건 매각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급을청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피고는 정부보관금법 제1조 및 동 규칙 제20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제7항에 의거 이 사건 매각잔액을 2013. 1. 7.자로 국고에 귀속시켰는바, 위 국고귀속조치는 행정처분으로 공정력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240,000원을 납입일 익일인 1997. 7. 5.부터 5년 이내에는 법원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 법원보관금규칙(1997. 5. 21. 규칙 제1469호), 송달료규칙(1998. 4. 20. 규칙 제1535호),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는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을 보관금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5조는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