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조달통계)
제9조(조달통계)
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조달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조달청장은 조달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조달통계의 집계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869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현행
- 법률 제983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3. 30. 시행
- 법률 제7394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7조 제1항, 제2항,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제2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의3호, 구 조달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광역시가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조달청장에게 위임·위탁한 경우 이 사건 심의에 관하여는 지자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甲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이고, 甲 회사의 채권자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서울지방조달청은 2007. 4. 9. 위 구매요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