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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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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입찰 공고 등)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7다2766792019. 8. 29.
손해배상(기)

국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장기계속공사에 관한 입찰에 甲 주식회사 공동수급체와 乙 주식회사 등이 투찰하여 甲 회사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입찰공고 규정에 따라 乙 회사 등이 국가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위 공사 완성 후 甲 회사 공동수급체와 乙 회사 등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가가 ‘담합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공사입찰유의서 규정과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등은 설계보상비 대상자에

대법원 2013다236172016. 11. 10.
손해배상(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국가가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국가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

대법원 2002다500572004. 9. 13.
낙찰자지위확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2002다75272002. 11. 8.
배당이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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