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운영법은 요청조달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계약법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3항은 요청조달계약의 경우 피고는 수요
공공기관법은 ‘요청조달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국가계약법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3항은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해야 할
대학교병원이 당초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나) 한편, 공공기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