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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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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1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대법원 2019다2828452022. 11. 17.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사이에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및 이에 따른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甲 회사 등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윤을 설계내역서상 이윤율에 낙착률을 적용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과 서울특별시 사이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6592020. 1. 31.
공사대금

므로, 원고들은 각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1)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6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등에 따르면,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방의 신청이 있더라도 즉시 조정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측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대법원 2019다2676792020. 10. 29.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131832019. 1. 31.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령 조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대법원 2017다2134702019. 3. 28.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219582018. 10. 25.
물품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2334802018. 11. 29.
물품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다2351892018. 10. 30.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740762017. 12. 21.
부당이득금반환등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2155262017. 11. 9.
정산금청구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3272016. 7. 8.
승낙의의사표시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일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8682015. 4. 1.
정산금청구

이 사건 협약은 국가계약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취지를 반영한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의 조항을 두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

서울고법 2014나20069452014. 10. 30.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다918112014. 11. 13.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등에서 정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 위 규정이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792013. 8. 23.
공사대금

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산에 관하여 제20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국가계약법 제19조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서울고등법원 2011나752032012. 7. 10.
부당이득금반환등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어 원고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계약법 제19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1)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56982011. 8. 25.
부당이득금반환등

장 가. 이 사건 조항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1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조항이 유

대법원 2007두217092008. 1. 1.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원고가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조). ⑤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다(제7조 제1항). ○○시의 요구나 수탁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될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0932007. 2. 1.
위ㆍ수탁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원고가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조). ⑤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다(제7조 제1항). ○○시의 요구나 수탁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될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인천지방법원 2006구합280932007. 2. 1.
건설용역의 주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 원고가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조). ⑤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다(제7조 제1항). ○○시의 요구나 수탁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될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