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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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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구고등법원 2017누61132018. 5. 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① 제3면 제28~29행 중 "이 사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를 "이 사건 입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공기업ㆍ

대법원 2013마20882014. 1. 23.
임시지위보전가처분

지방조달청이 입찰절차에서 甲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차순위자인 乙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이므로,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甲에게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2헌마7632013. 11. 28.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방위사업청이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낙찰자 결정에 적용되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인 방위사업청 지침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1가합106822007. 1. 23.
손해배상(기)

예정가격제도의 취지 및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도 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5다416032006. 6. 29.
소유권이전등기

구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지위 및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계약의 편무예약)

대법원 2004다501292006. 4. 28.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낙찰자 적격심사제 관련규정의 성질(=국가의 내부규정)

대법원 2002다500572004. 9. 13.
낙찰자지위확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2002다75272002. 11. 8.
배당이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대법원 2001다336042001. 12. 11.
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성질(=국가의 내부규정)

대법원 99다57671999. 6. 25.
가처분이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적격심사가 정당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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