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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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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9조 (강제철거)

제9조 (강제철거)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공용, 공공용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재산으로부터 강제철거 시킨다.

②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청이나 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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