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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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7조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등)
제7조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등)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株式은 除外한다)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써 당해 재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요구를 받은 점유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점유자로서 전항의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재산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매수요구에 응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월이내에 한하여 그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④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지방관재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