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歸屬休眠法人의 財産처리))
제3조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처리)
①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총회ㆍ조합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총회(이하 "總會"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그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어서 사원총회 또는 구성원총회는 총사원 또는 총구성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전항의 총회는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휴면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의 결의에 있어서는 제1항후단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산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귀층재산처리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호 단서에 의하여 매각하였다가, 특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유효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게 된 토지라 할 것이고, 한편 특조법 제3조 제2항이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관재국장이 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처분도 귀속재산법 제22조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가 한 처분행위의 법적 성질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조치법이라고 부른다)제3조에 따라 1964.12.31.까지는, 해산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위법 및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할 것이나,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본래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1964.12.31.까
서 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한 판단, (1)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소관청이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임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공포)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동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