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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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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적용 배제)

제22조(적용 배제) 이 법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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