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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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적용 배제)
제22조(적용 배제) 이 법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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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17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6.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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