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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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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ㆍ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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