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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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제15조(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하고도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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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17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6.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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