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하여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
급계약과 결합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하여 불공정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9조, 제1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지원약정의 대상인 캐노피싸인보드 등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표시를 위한 시설물일 뿐 주유소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시정명령으로 삭제 또는 수정의 대상이 되면 그 조항과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관 조항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건 재매입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7조 제4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매도인은 납품 및 하자보수 책임만 부담하면 족한 것이며, 나아가 통상의 리스계약에서도 리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