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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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44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5호), 장기차관 방식(같은 법 제8조)과 같이 자본금의 출자 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및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 제1항에서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반드시 현금 등 재원을 실제로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 제9항에서 기
없다(비록 이 사건 기존주식에 의한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조세
는 1998. 12. 28. 미국법인인 BBBBBBBB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999. 3. 11.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아나로그IC 제조사업(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
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
559호로 제정되어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9조 제6항, 제8항 및 이 사건 감면신청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6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