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3142023. 1. 1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5호), 장기차관 방식(같은 법 제8조)과 같이 자본금의 출자 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및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 제1항에서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반드시 현금 등 재원을 실제로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 제9항에서 기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992021. 1. 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없다(비록 이 사건 기존주식에 의한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조세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4152012. 4.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는 1998. 12. 28. 미국법인인 BBBBBBBB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999. 3. 11.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아나로그IC 제조사업(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부산고등법원 2008누9762008. 10. 17.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

창원지방법원 2007구합13212008. 1. 24.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

대법원 2003두120352004. 10.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59호로 제정되어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9조 제6항, 제8항 및 이 사건 감면신청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6항, 제8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