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2.1.26, 2020.12.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20.12.22>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20.2.4>
⑥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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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2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6944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3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10232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10. 6. 시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자금으로 직접 제조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는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를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의 대상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제2호의8,제121조의8제1항
----------------------------------------------- 나.강원도지사는2013. 12. 10.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원주시A읍B리0000-0외16필지(이하 특정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B리+지번’으로 표시한다)토지 총99,132.3㎡를‘A중소협력 단지형
, 터치센서 등의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1) ○○도지사는 2003. 12. 29. 당시 시행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 ○○읍 ○○리 ○○번지 토지 103,575㎡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도 고시 제2003-329호, 갑 제13호증), 2004.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
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 중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
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 중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