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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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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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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5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9543호, 2023. 7. 18. 일부개정, 2024. 1. 19. 시행
- 법률 제11553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3. 19. 시행
- 법률 제9284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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