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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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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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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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