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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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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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10942017. 7. 27.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을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행위는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항목은사회경제 변화상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6872013. 6. 4.
견책처분취소등
1. 학교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학교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라는 내용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교육규칙의 내용, 학교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경상남도 교육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