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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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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2조 (결과의 공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결과의 공표) 지정통계조사의 결과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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