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보고)
제12조(보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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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32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0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같은법 제2조 제3호, 제12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가 있는데(같은 법 제13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으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개시되게 된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은 혐의자를 조사하고, 조사를 종결함에 있어 검사의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12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가 있는데(같은 법 제13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여부(적극)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와 피고인을 이 사건 통고처분상의 범칙사실로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규정은 구 조세범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인데, 위 조항은 “국세청장·지방국세
조세범칙 사건에 있어서 소추의 요건 및 법원이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고발에 있어서 고발사유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소추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8조 제1항 제1호의 2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라 함은 "그 통고처분이 이행된 때 또는 (통고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처분 또는 처벌이 면허취소 사유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시기를 규정한
1. 법인세 및 영업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2.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친 조세의 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 3. 조세범칙혐의자(공범)의 1인에 대한 즉시고발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이로써
가. 조세범 처벌 대상자의 범위 나.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즉시 고발서에 즉시 고발 사유를 즉시 고발사유를 명기치 아니한 경우의 고발 효력 다. 공소 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본안 판결을 한 공소심 판결
조세납부 독촉과 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