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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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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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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68182022. 6. 15.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결과도 초래된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라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필요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헌법재판소 2020헌바2212021. 10. 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급하고 있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벌금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결격기간을 두고 있어 불합리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라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필요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라. 그밖에도 심판대

헌법재판소 2018헌마279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없는 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들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조차 단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중대하다. (2) 반면, 이

대법원 2015도84902020. 5. 28.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의 의미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922019. 6. 14.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세무대리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2018. 9. 13.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9조 제1항,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조세범 처벌법 제1

대구고등법원 2016누55572017. 5. 12.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끝.

서울고등법원 2015아10802015. 5. 18.
위헌법률심판제청

개정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5]. 한편,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호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6182015. 6. 19.
업무상횡령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무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292015. 5. 22.
세무사법위반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가관계 없으므로 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은 세무대리행위를 반드시 업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직무영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22822015. 1. 13.
세무사법위반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신고 자문계약서, 각 고문계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 요지

대법원 2013다357882015. 4. 9.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무효) /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무효)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09고542010. 5. 1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원도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세무사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에서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

헌법재판소 2005헌바742008. 9. 25.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 법관이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나아가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용어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1212007. 7. 2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형법 제30조(직무상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판시 제2의 다.항 위조사문서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35172007. 1.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인 명단 1. 각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대법원 2007도67122007. 10. 2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세무사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도12781996. 9. 2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세무사법위반

무자격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명날인한 세무사의 행위가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도2171994. 4. 29.
세무사법위반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행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81누3141983. 2. 8.
세무사등록처분취소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의결 및 그 통고만으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소송의 대상의 존부 판단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