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2025.10.1, 2025.12.23>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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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5. 12.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610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624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8. 3. 시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983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105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세무사법 규정의 해석, 적용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0호) 제7조 제1항은 세무사법 제20조의3,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하여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재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세청장이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상법상의 상인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세무사법 제20조의3,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에 대한 권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 훈령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에 의하여 더욱 뚜럿하다. 즉위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세무사는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