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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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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14 (정관변경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의14 (정관변경의 신고)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4호(사원 및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ㆍ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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