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글씨 크기
세무사법 제16조의14 (정관변경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의14 (정관변경의 신고)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4호(사원 및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ㆍ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045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2.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