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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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2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2. 12. 30. 시행
-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983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16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105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712호, 1961. 9. 9. 제정, 1961. 9.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개인변호사의 경우보다 그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은 세무사 업무와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은 세무사법상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세무사법 제
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은 세무사가 변호사 등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와 변호사
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무법인은 그것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의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
지방세법상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세무사사무소 이전신고의 면허세과세대상 여부
,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 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사 사무소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