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②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9.12.31, 2010.12.27>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6.12.30, 2015.12.29>
④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11.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⑨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개별소비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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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21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7576호, 2005. 7. 8. 일부개정, 2005. 7.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환급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교통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구 교통세법 제3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따라서 국가에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
확주의에 위배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닌데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반출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얻은 순수익을 훨씬 초과하였는바,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은
제1항 제2호는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유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정유회사가 대리점, 주유소를 순차로 통하거나 주
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9항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될 교통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다)의 규정에 준하여
72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2011헌바360)서울고등법원 2009누25455 교통세부과처분 등 취소(2012헌바56) [주문] 구 교통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8항의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공제 및 환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사 석유에 부과된 교통세액에서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9항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될 교통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다)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개별소비세
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이 준용되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자’로부터 환급세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사안에서 ’용도 외 사용자’는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부당
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이 준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야 하고 이 사안에서 ’용도 외 사용자’는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부당이득을 취
제1항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관련규정이 준용되는데, 그 관련규정 중 이 사건 사안에 준용할 가장 적절한 규정은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인바, 이에 의하면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이 준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야 하고 이 사안에서 ’용도 외 사용자’는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부당이득을 취
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구 특별소비세 법 제20조 제7항이 준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자’로부터 이를 징수 하여야 하고 이 사안에서 ’용도 외 사용자’는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부당이득을
표준’과 ’환급세액’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타당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가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았으나 물품이 다른 곳에 유출되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반출자를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위 업체를 통하여 반출되는 것이고, 외국항행선박 에 대한 선박급유업체의 유류 선적 여부도 관할세관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환급받은 세액의 정수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유류보다 많은 양의 유류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부정반출하여 실제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2. 21. 원고에게 원고가 환급받은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3,962,886,67
인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적재확인서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위 적재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환급받은 세액의 징수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
1,2의 각 기재, 증인 서효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2.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해석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은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는 유류에 대하여 이미 교통세를 납부하여 이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유류가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