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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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5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7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4. 1. 시행
- 법률 제1362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92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630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56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3104호, 1978. 12. 5. 제정, 1978. 1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한 나머지 금액 ○ 원고 ㅇㅇㅇ에 대한 증권거래세: 5,154,030원(가산세 포함) 이 사건 주식의 시가 5,511,769,980원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권거래세 27,558,849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277,361원을 합산한 28,836,210원에서 기납부세액 2
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0%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000,000,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위 양도가액에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조에 따라 0.5%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
따른 산출세액의 20/100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20/100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세액○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 : (산출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끝. 라. 판 단 (1) 살피건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끝. 라. 판 단 (1) 살피건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