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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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2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3104호, 1978. 12. 5. 제정, 1978. 1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탁시장에서 쟁점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77조, 증권거래세법 제5조,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 제31조의2, 한국예탁결재원 증권 등 결제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상법 제103조에 의하여 한국거래소는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지위를 갖고, 202
과세인 이 사건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은 ‘이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
를 담보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주식등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즉 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가 속하는 연도(시기)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가 그 양도시기가 됨이 원칙이나,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
제2조 제3항은 ‘양도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서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9.
3항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3항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가 그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등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제2항은 매매거래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권
주권의 물납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또, 원고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양도일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양도대가를 전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