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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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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44742024. 8.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탁시장에서 쟁점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77조, 증권거래세법 제5조,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 제31조의2, 한국예탁결재원 증권 등 결제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상법 제103조에 의하여 한국거래소는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지위를 갖고, 202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3872022. 8. 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과세인 이 사건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은 ‘이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1782021. 7.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를 담보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주식등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즉 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9612017. 4. 6.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 증권거래세 귀속시기

가 속하는 연도(시기)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가 그 양도시기가 됨이 원칙이나,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0482017. 8.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2조 제3항은 ‘양도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서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202017. 6. 21.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2682016. 1. 2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3항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362016. 1. 1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항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가 그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

대법원 2011다1056212013. 11. 28.
약정금등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0누229952010. 12. 29.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등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제2항은 매매거래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권

대법원 2007두146952009. 9. 1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주권의 물납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84222008. 10. 30.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또, 원고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양도일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양도대가를 전부 지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