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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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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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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6112023. 10. 24.
쟁정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경영자

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같은

대법원 2017두529792020. 10. 29.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채무자)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2019. 2. 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조사를 마친 후인 2010. 11. 24. TT에 대하여, 2006. 10월경 LL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의 주식 46.4%를 이전받은 것이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1,345,29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TT는 이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0482017. 8.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202017. 6. 21.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대법원 2015두19842017. 12. 13.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6932016. 2. 18.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 9. 1. 원고의 상호가 AAAa에서 현재의 상호인 AAA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년 9월분 증권거래세 0,000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3672016. 12.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2. 8. 31.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AAA에게, 2012. 12. 18. 나머지 20,000주를 봉○○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2322016. 10. 11.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계룡건설 등에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하였는지 여부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은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대법원 2016두336292016. 6. 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의 의미 /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였는데 소유권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 약정된 금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두442742016. 5. 27.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주권 등의 양도자)

서울고등법원 2014누699852015. 6. 2.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고, 부과처분 후의 사정에 불과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당초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 ■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082015. 5. 6.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72015. 3. 3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종합하면,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대법원 2013두213732015. 7. 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 및 제7점에 대하여 가. 구 증권거래세법(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본문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서울고등법원 2013누325282014.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7822014. 4. 11.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을 주권 등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 권이 이전되는 것1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유상으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112014. 4. 25.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종합하면,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7562013. 9. 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전 의 것) 제157조 제4항(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데 임VV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세금납부를 회피하였는바, 임VV의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정세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7632013. 9. 5.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

전 의 것) 제157조 제4항(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데 임VV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세금납부를 회피하였는바, 임VV의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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