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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5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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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2조

제2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증여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

2.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그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4362022. 6. 8.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위 법이 말하는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4072018. 7. 5.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여 있었다. 4) 한☆☆, 한★★은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이다. 라. 판단 1) 곽○○이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00332018.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이나 과 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HHH의 대주주와

대법원 2015두418212018. 12. 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409412018. 12.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559262017. 3.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922016. 4. 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4272010. 8. 26.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조 제1항은 동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동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 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4032010. 8. 13.
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

제2조 제1항은 동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동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

서울고등법원 2010누157202010. 11. 17.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나)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96232007. 5. 31.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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