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5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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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11조
제11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자는 그 증여 또는 수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증여재산의 목록 및 가액, 수증자 또는 증여자의 성명과 주소나 거소를 명기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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