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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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납세의무자)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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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88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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