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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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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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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