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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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1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19조 제2호에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양 소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곧바로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소득
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鑛權),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
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중 법인세 신고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정비율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 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 합계 86억 6,400만 원(이하 ‘쟁점 손금불산입액1’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2010. 1. 1. 개정되기
고의 다른 국외지배주주인 △△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스왑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원화 차입거래로 보고 원고가 XX에 지급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왑차손도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의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위 금액 중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