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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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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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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4두120172016. 10. 27.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11조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환급특례법은 제2조 제4호에서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10조 제1항에서 환급신청자는 대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172014. 8. 19.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세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 구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 및 구 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구 관세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한편 구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

대법원 2013두127682014. 3. 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 및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의 의미

서울지법 2003고합580, 585, 609, 6432003. 9. 26.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제4항),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 남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대법원 95도3911995. 7. 25.
관세법위반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관세의‘상계’의 의미 및 성질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상계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관세부정감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법인을 관세법 제18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세법 제197조 면책규정의 목적 마.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수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대법원 87누5781989. 2. 14.
관세등환급금추징처분취소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는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납부된 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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