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5.12.15, 2025.10.1>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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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3559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70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817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제1항은 제1산식 및 제2산식에 적용할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및 「소요량의 산정
로 소요된 석유량) ×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산식으로써 환급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고시 제26조 제1항은 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구 관세환급특례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개별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