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1.1.5, 2022.1.6>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2.1.6>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삭제 <2022.1.6>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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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22호, 2022. 1. 6. 일부개정, 2022.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2160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570호, 2011. 4. 8. 일부개정, 2011. 4. 8. 시행
- 법률 제8517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7. 10. 20. 시행
- 법률 제677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984호, 1995. 12. 6. 제정, 199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피고인 4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장물운반방조의 점),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관세사 통관업의 점),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2조(관세사 명의대여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한 경우의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