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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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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27조 (징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

②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네 종류로 한다.

1. 등록취소

2. 1년 이하의 업무정지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4. 견책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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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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