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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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4조
제4조 삭제 <2001.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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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460호, 2001. 4. 7. 일부개정, 2001.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078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4065호, 1988. 12. 31. 제정, 198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0142007. 5. 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경쟁력 향상, 민간부분의 사업참여기회 확대, 민간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담배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 담배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둔 목적은 담배산업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군소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담배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제품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자본
서울행법 2006구합270142007. 5. 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으로 최저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 및 중소기업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